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내년 2분기 도입예정인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권한이 중앙정부 부처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에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중앙부처가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 기금을 배정하는 구조다. 이에 각 지역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현행 운영 방안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완주 의원은 현 정부의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에 담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이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되레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며 운영방안 재설계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
박 의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방안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기금 확보를 위해 상생기금조합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심의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협의체로 구성된다"며 "사실상 중앙부처 심의에 의해 기금운영이 결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올해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인상,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지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재정분권 2단계를 추진 중이다.
특히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 및 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해 내년 2분기 도입 예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한 예산 1조원을 기금에 교부하고 광역 25%, 기초 75% 배분을 원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이 구조적으로 중앙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운영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 의장은 "재정분권을 위해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방안이 지방자주재원 확보라는 지방분권 취지에 크게 벗어난다"고 비판하고, "중앙부처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소멸지수 및 낙후도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합리적 분배가 가능하도록 운영방안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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