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4년 새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현재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벌어들인 사람이 427명으로 2016년(118명)에 비해 2.62배 늘어났다.
0~18세로 연령을 확대하면 모두 17만2천942명의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기 전 총 2천889억3천200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1인 평균으로는 연 167만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2만원 증가했고, 2016년(100만원)에 비해서는 67% 증가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비슷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의 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총 2천842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들의 전체 임대소득 금액도 558억8천100만원에 달했다.
자산 버블과 부동산 열풍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조기 증여까지 더해지면서 편법 증여와 탈루 역시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사 합법이라해도 '절세증여'라는 이름으로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도 2020년 기준 2천378건으로, 2016년(1천425건) 대비 1천건 가까이 늘었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더해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기재부와 국세청은 탈루와 편법 증여를 더욱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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