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곽상도 의원은 27일 자신을 고발한 이 지사 측에 '무고죄'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곽 의원은 "이재명 후보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저는 9.17 SNS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천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 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다', '이재명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감독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 되어 있어서'라고 (근거를 밝힌) 바 있다"며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지사를)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곽 의원은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천억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인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인가"라며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된 것은 사실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이 지사 캠프는 곽 의원이 지난 17일 SNS에서 이 지사를 가리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날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음은 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입니다.
저는 9.17 SNS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 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감독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 되어 있어서" 라고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습니다.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입니까?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입니까?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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