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산업재해'(산재)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막상 화천대유가 재해보상금을 신청한 기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7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화천대유가 공단에 산재 신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공단 측은 화천대유가 지난 2015년 설립한 뒤 산재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만배 씨는 이날 용산경찰서에 출석할 때 곽 의원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이유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당해 그 정도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노동자가 업무 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승인을 받아 재해보상금을 받게 된다. 다만, 노동자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 씨의 설명이 어느 경우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곽 의원 아들이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받은 퇴직금 액수가 50억원에 달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한편 화천대유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회사다. 당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의혹의 중심에 섰다.
그러던 중 곽 의원의 아들 곽모 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대가성 뇌물'이라며 수사를 촉구하는 등 '국민의힘 게이트'로 반전시키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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