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사태로 '폰지 사기' 의혹까지 불거진 머지포인트 발행회사 머지플러스에 대해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를 고소했다.
법무법인 정의는 지난 24일 피해자 148명을 대리해 머지플러스 관계자를 사기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법인 정의는 "피고소인 권남희와 권보군은 서비스를 계속해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머지머니와 구독 서비스를 판매했다"라며 "계속해 적법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들을 기망해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에 나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약 2억원이다.
머지포인트는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면 소비자를 끌어모았다. 법무법인 정의는 "머지플러스가 자본금 30억원으로 1천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위한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등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11일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포인트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를 우려한 소비자들이 대거 머지플러스 본사에 몰려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은 1만6천188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머지포인트가 '환불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지난달까지 국내 7개 오픈마켓에서 3천억원 가까이 필린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티몬, 위메프, 11번가 등 7개 오픈마켓에서 머지포인트가 총 2천973억3천525만원어치 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판매자 책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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