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이 본인이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팔지 못하게 됐다. 거래소가 사업자 본인 또는 특수 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화폐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소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자전거래로 해당 종목의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시세조작·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거래소는 사업자와 임직원이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사고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업무지침을 1개월 안에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단 거래소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자(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화폐를 세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원화로 교환하는 거래가 허용된다. 거래소가 블록체인 이용료(전송 수수료)를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거래소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화폐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운영사 두나무의 관계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가상화폐 마로(MARO)를 원화 시장에서 없앤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내년 4월 전까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가상화폐를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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