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개월 아기 태우고 비보호좌회전 골라 '쿵'…보험금 챙긴 부부

두차례 걸쳐 보험금 1천670만원 챙긴 혐의

경찰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 뱅크 제공
경찰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 뱅크 제공

생후 4개월 된 아기까지 태운 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아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아내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아파트단지 주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 보험금 1천6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두차례 사고 당시 아기를 차에 태운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사고 당시 아기는 생후 4개월, 두번째는 생후 6개월이었다.

A씨는 올해 7월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혼자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7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부부는 범행 내용을 주변인에게 알렸는데 관련 정보가 보험사와 경찰에 흘러 들어가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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