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23년부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소멸위기에 처한 고향을 위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기부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이른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다. 지난 9월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지 1년여만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비롯한 43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지방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가령 경북 봉화가 고향인 사람이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는 경우 봉화군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봉화군청은 이를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특산품도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지방 소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2008년에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해 호응을 얻었다. 재정 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자체가 새로운 재원 마련으로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는 한편, 농·축산물을 비롯한 특산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가 경영 안정과 애향심 고취, 지역 홍보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이 때문에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자체와 농업계 등에서 도입 요구가 거셌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1인당 기부 상한액과 준조세화 우려, 지자체 간의 과열 경쟁 등의 이견이 제기되면서 발의 이후 1년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다 각기 다른 4건의 고향사랑기부금법안을 통합 조정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여야 이견 없이 지난 24일 법사위에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이며, 개인 별 기부액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까지다. 지자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자는 자치단체장 명의의 영수증과 함께 특산품이나 지역화폐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각 지자체가 설치한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영된다.
이날 국회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도 통과시켰다. 제20대 국회 당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해 5년 만에 처리됐다.
개정안은 기존 국회법에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로써 법적 근거와 예산을 모두 갖춘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여야가 설치 규모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K-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해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보행자 개념에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심 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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