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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 김승수 "불법웹툰 신고, 지난해 전년대비 70% 증가"

"문체부도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 공유해 대처해야"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매일신문 DB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매일신문 DB

지난해 만화, 웹툰 관련 불법 신고가 전년 대비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만화·웹툰 관련 신고 현황 및 불법 웹툰 차단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웹툰 신고 건수는 9천80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3천844건으로 2019년 2천256건, 2018년 1천108건, 2017년 474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이처럼 불법 웹툰 신고가 늘면서 불법 사이트 차단 신고 역시 급증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2019년 133건에서 2020년 423건으로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결정이 내려진 곳도 109건에서 399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불법 웹툰 사이트 대부분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체부도 "불법 웹툰 사이트는 국내법 적용을 통한 조치가 어렵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URL 주소만 변경해 대체 사이트를 생성해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김승수 의원은 불법 웹툰 사이트 접속 차단을 진행하는 방심위 심의가 지체되는 부분을 문제로 진단했다. 접속 차단은 대면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 즉각적인 차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도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공유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방심위 심위는 4~6일이 걸리는 반면,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4시간 상황실이 운영돼 매일 상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차단 권한만 공유되면 1~2일로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내 단속을 피해 국외로 이전하는 저작권 침해범죄의 국제화·지능화로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불법 유통기술의 발달로 저작권 침해 다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방심위가 전자 및 서면 의결로도 불법 사이트 차단이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기술적 보완 조치를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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