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검찰청이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이재명 지사 등 모두 9명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자마자 나온 결정이다.
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의 김형동·박수영 의원은 대검을 방문해 이재명 지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모두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를 포함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것은 물론, 지분이 7%에 불과한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등의 행위로 성남시와 성남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배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경제범죄형사부에 검사를 추가로 파견, 10명 안팎 규모로 수사팀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경제범죄형사부는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사후 수뢰 등 혐의 고발 사건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 관련 고발 사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 및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고발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이어 수사팀이 확대되면서 최근 이어졌고 향후에도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대장동 의혹 관련 고발 또는 고소 사건들을 맡아,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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