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와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및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중 대구시와 경북도는 11월 1일~30일 집중 단속기간(잠정)을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춰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은 35만116건이었고,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26만7천55에 달한다.
이륜차 사고는 2019년 2만898건에서 지난해 2만1천258건으로, 사망자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의 난폭 운전, 신호 위반 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속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훼손을 추가했다. 정부는 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을 교체하고, 새로이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공익제보단은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는 5천여명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제보는 지난해 약 4만7천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8만6천여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들도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민원신청→불법자동차신고)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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