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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지지부진 아포 송천택지개발사업 재개

주민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재산권 행사 못하는데다 농업인 지원도 안돼 불이익" 하소연

김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김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12년간 지지부진했던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송천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최근 속도를 내며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LH는 아포 송천택지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공공개발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 방법을 바꾸기로 한 후 주민동의서를 받았으나 주민들이 사업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 등을 없애 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

아포 송천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김천혁신도시와 김천·구미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서 주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사업주체인 LH는 당시 개발이 한창이던 김천혁신도시 조성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데다 동시에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비 부족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미뤄왔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며 개발계획은 주민들의 '족쇄'가 됐다. 해당 지구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다 농사를 짓더라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애로를 겪었다.

이에 김천시는 LH에 수 차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요구해 왔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자 2016년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사업 추진에 나섰다.

당초 토지를 수용해 공공 개발하는 방식에서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를 제하고 남은 토지를 원토지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변경을 꾀한 것.

사업을 진행해야 할 LH는 사업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기에 2018년 LH 자체 투융자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고 같은해 주민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2019년 국공유지에 대한 환지 동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절차를 진행해 왔다.

LH는 올해초 주민간담회에 이어 7월 개발계획 변경(안)을 만들어 동의서를 받고 있다.

주민동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오는 10월 경상북도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계획 승인과 환지계획 인가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쯤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포읍 주민 A(62) 씨는 "1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한데다 농사를 지으려해도 택지개발 예정지구라고 정부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번에 꼭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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