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반려견 등록 안하면 과태료 낸다, 비용도 천차만별…반려인들 '분통'

내달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등록비 3천원∼4만원까지 달라…보험적용도 안돼 부르는 게 값

이달 30일까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에 대한 동물등록을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등록대행업체에 해야 한다. 사진 독자 제공
이달 30일까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에 대한 동물등록을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등록대행업체에 해야 한다. 사진 독자 제공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천차만별인 동물등록 비용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정부권장가격의 10배 이상 요구하는 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미등록된 반려견에 대한 집중단속을 경고하고 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을 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단속 소식을 들은 A씨는 키우던 강아지의 등록을 위해 동네 동물병원에 비용을 문의했다. 병원에서는 "몸속에 칩을 삽입하는 내장형은 3만 원, 펜던트 형식의 외장형은 1만 원 8천 원"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A씨는 같은 동네에 있는 또 다른 병원에 다시 한 번 문의했다. 그곳에선 이전보다 더 비싼 금액을 제시했다. 내장형은 4만 원, 외장형은 3만 원이라는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산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는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를 통하거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동물등록을 할 경우 모두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천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일부 동물 병원이 제시하는 가격과는 4배에서 10배까지 저렴한 수준이다. 다만, 수수료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인 무선식별장치(RFID)의 가격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해놓은 기준이 없었다.

특히 홈페이지에 등록된 대구 소재 184개 동물등록 대행업체 중 RFID 가격표를 명시해둔 곳은 단 1군데에 불과할 만큼 소비자가 이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알기는 어려웠다. 명시된 1곳의 가격표에서도 금액이 다른 여러 개의 제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4천9개의 동물등록 대행업체 중 가격표를 명시해둔 약 30곳을 바탕으로 내장형 RFID는 1~5만 5천 원, 외장형은 6천 원~3만 원 5천 원 사이에 가격이 책정돼 있었다. 그중에는 같은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곳도 있었고, 비싼 내장형만 취급하는 곳도 있었다.

이 때문에 RFID를 어떤 종류로 하느냐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 많게는 5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동물은 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대행업체에서 부르는 게 값인 현실이 되고 있다.

지역별 상황도 천차만별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장형 동물등록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대구시는 아직 동물등록과 관련된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이 기간에는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반려견 등록 여부를 비롯한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미등록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서는 반려견 출입 시설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등록정보로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에 대한 신고를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등록대행업체에 하는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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