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대 근로자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 중 추락해 사망한 가운데 청소업체가 안전 장비를 구비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해 참변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유리창 청소 근로자 A(29)씨가 사망한 지난 27일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A씨 등 근로자들이 보조 밧줄 없이 근무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29일 밝혔다.
본부는 지난 23일 이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유리창 청소 작업 신고를 접수하고 24일 현장 안전 점검을 벌였고, 당시 청소업체가 근로자들의 보조 밧줄을 구비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했다.
보조 밧줄은 근로자를 매단 작업용 밧줄이 끊어져 발생하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장비다.
그러나 이 청소업체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청소 작업을 진행했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이 청소업체가 본부의 시정 요청에 따라 보조 밧줄을 구비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셈이다.
본부 관계자는 "해당 청소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당일 현장 조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 업체가 시정 요구를 곧바로 수용해 보조 밧줄을 구비했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48분쯤 49층짜리 이 아파트 15층에서 유리창 청소작업 중 4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그는 유리창 청소 5년 경력의 일용직 근로자로 사고 당일 이 현장에는 첫 출근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앉아 있던 달비계(간이 의자)의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장에서는 끊어진 작업용 밧줄이 발견됐다.
경찰은 밧줄이 끊어진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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