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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남성들 잠적한다면…" 경찰 박사방 회원 305명 수사 마무리

조주빈. 연합뉴스
조주빈. 연합뉴스

일명 '박사'로 불린 운영자 조주빈 등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받아 소지한 무료 회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아울러 경찰은 나머지 무료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이들에 대한 검찰 송치 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파악한 박사방 무료 회원은 전국적으로 305명인데, 이번에 서울경찰청이 그간 수사해 온 17명 무료 회원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 외 전국 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서 입건한 288명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검찰에 넘긴 무료 회원 17명은 조주빈 등이 홍보 목적으로 일명 '입장료'를 받지 않고 운영한 무료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내려받으면서 유포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호보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무료 회원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특정 피해자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현재는 사라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뜨도록 하거나 박사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송치가 이뤄졌거나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현 305명 외에도 다른 수사 대상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사방을 이용했던 회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및 검찰 송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 6월 1일 2심 판결에서 징역 42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1심 징역 45년 대비 3년 줄어든 것이다. 이에 어제인 28일 검찰은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가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할 경우, 조주빈의 형량은 1심 수준인 징역 45년으로 복구되는 맥락이다.

조주빈은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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