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중남구) 아들처럼 10년 미만의 근무기간에도 50억원 이상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소득자는 지난 5년 동안 세 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퇴직소득자 297만명의 평균퇴직금은 1천449만원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소득자 중 50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는 최근 5년간 단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보면 퇴직급여액이 1천만원 이하인 최하위 구간 근로자가 220만1천699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74.3%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퇴직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6만9천852명으로 전체의 2.4%였다.
특히 이들 가운데 퇴직급여액이 5억원을 넘긴 근로자는 전체의 0.2%인 5천471명으로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1인당 8억3천584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평균 퇴직금의 58배다.
근속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퇴직자가 218만9천553명(73.9%)으로 가장 많았다. 근속 기간이 5~10년 미만인 퇴직자는 55만4천978명(18.7%), 10~20년 미만인 퇴직자는 14만2천891명(4.8%), 20~30년 미만인 퇴직자는 3만1천224명(1.1%), 30년 이상인 퇴직자는 4만5천886명(1.5%) 등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 전환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퇴직자 간의 소득에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퇴직자의 안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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