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맞벌이부부, 월급 다 받으며 '육아휴직'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부부 모두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이후 9개월 80%

내년부터 생후 1년이 안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9개월도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에 따르면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맞벌이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현재 첫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에 통상임금의 80%, 두 번째 휴직자에게 100% 지급되던 것에서 확대된 셈이다.

이후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현재는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했다. 따라서 월 300만원 이상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부모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각각 연간 2100만원씩 수령한다. 부모가 받는 연간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4200만원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녀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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