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된 후 3개월 동안 즉각분리 조치가 내려진 사례 중 94%는 아동학대로 판단돼 보호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된 이후 6월 말까지 3개월간 153명의 아동에게 즉각분리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즉각분리된 아동 중 학대로 판단돼 보호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144건으로 94.1%에 달했다.
학대로 판단됐으나 일시보호 후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복귀 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54건이며, 90건(58.9%)은 일시보호가 연장되거나 중장기 보호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6명은 일시보호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아울러 즉각분리 조치가 취해진 아동 일부는 위탁가정이 아닌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각분리 아동 33.4%는 아동양육시설(22명), 청소년쉼터(20명), 공동생활가정(9명) 등 시설에 보호조치됐다.
최연숙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 제도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가정 위탁 분리조치가 미미하고, 상당수의 학대피해아동이 청소년 쉼터나 보육원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특화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보호되는 것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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