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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 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파면' 10명 중 1명…5명은 복직했거나 복직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 10명 가운데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는 모두 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이었다. 해당 교사는 서울의 한 공립초교 소속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9명 중 강원도의 한 공립초 교사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4월에 당연퇴직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교단에 복직하거나 복직을 앞둔 교사도 있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는 지난달 경고 처분만 받고 병가 중이다. 전북의 중학교 교사는 임용 전 사건이라는 이유로 징계 절차 없이 4월 복직했다.

교사 3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 징계를 받지 않았다. 특히 2심이 진행 중인 충남의 한 특수학교 교사는 n번방 등에서 성착취물을 1천100여 개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교단에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나머지 기간제 교사 3명은 계약 해제로 퇴직했다.

이탄희 의원은 "무혐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착취물 공유 연루 교사는 초등학교 소속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3명, 중학교와 특수학교가 각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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