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기중앙회, 중기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 포항시에 감사패 전달

30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이강덕 포항시장(왼쪽)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30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이강덕 포항시장(왼쪽)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지난 8월 3일 포항시가 경북지역 기초지자체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강석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 ▷권철진 포항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배계환 경북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동조합 지원조례는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16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36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포항시에는 포항시수퍼마켓협동조합 등 4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394개 조합원사가 있으며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시에서 경북지역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제정되어 뜻깊다"며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협업 플랫폼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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