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다가 군에 입대하거나 교도소에 수용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동물보호센터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이 검토된다. 이 경우에도 미등록된 반려동물의 공공시설 이용은 금지될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미등록 동물의 공공시설 서비스 제한, 등록의무지역 확대 등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오는 2024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현재 반려동물 등록률은 지난해 기준 38.6%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군 입대나 교도소·구치소 수용,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한다.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되면 유기 외의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농촌지역 등에서 키우는 마당개(실외사육견)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당개가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뒤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데 따른 것이다.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등 반려동물의 구조도 활성화한다. 각 지자체에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권고해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보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위탁 동물보호센터 228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학대 규정을 위반하면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동물보호시설을 양성화한다.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반려동물의 정보에도 변경된 주소를 반영하는 등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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