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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신웅, 강간·성추행 등 혐의 징역 4년 구속 "항소하겠다"

신웅. 매일신문DB
신웅. 매일신문DB

인기 트로트 가수 신유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으며 자신 역시 데뷔 30년이 넘은 트로트 가수 겸 제작자인 신웅(본명 신경식)이 30일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이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이날 수원지법 제15형사부는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역 4년 선고와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장애인 복지 시설·아동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신웅은 지난 2014~2015년 여성 2명을 숙소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신웅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1인에 대해서는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신웅이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연인 관계에 따른 합의에 의한 관계를 가졌다고 했다. 그러나 신웅이 제시한 문자 메시지 일부만 보고 명백하게 연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과 배척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다른 강간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불리한 정황까지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진술에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경험치에 반한다고 느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신웅은 지난 2019년에 여성 3명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자 피해자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수사 촉구 글을 올리는 등 반박에 나섰고, 이후 고검이 피해자 측 항고를 바탕으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 수사 명령은 처음 사건을 맡았던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당 검찰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신웅이 그간 받아 온 강간·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고, 이어 신웅의 주거지 관할인 수원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7월 신웅을 기소, 같은 해 11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이번 1심 실형 판결과 관련, 신웅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신웅은 1953년 경북 칠곡 태생으로 올해 나이 69세이다. 1985년 '무효'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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