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고발장의 '손준성 보냄' 표시는 조작 아냐"…사건 공수처에 서둘러 이첩

윤 전 총장 참모가 고발장 최초 발신, 대검 개입 정황에 부담 느낀 듯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의혹에 관련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서 사건을 서둘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대검 차원 개입 의혹이 짙어지자 수사 부담이 컸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30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보자 조성은 씨가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고발장의 메시지 출처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처음 보낸 이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맞다고 본 것이다.

앞서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도 해당 텔레그램 증거물에 대해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증거물이 '조작됐다'고 주장해 왔으나 힘을 잃게 됐다.

검찰은 아직까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이가 '손준성'이라는 진위만 확인했을 뿐, 손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행한 것인지 혐의까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수사기관 사이 필요에 따라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통상적 수사 준칙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할 때까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으나 수사 준칙을 근거로 서둘러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셈이다.

대선을 앞두고 공수처가 이미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전력을 다하는 만큼, 검찰이 가세해 중복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검사가 고발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검찰 조직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데 대해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발장 최초 발신자가 윤 전 총장의 참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대검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의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이첩했다"며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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