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자동화 제조공정(자동차 램프모듈)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을 1일부터 본격 착수한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을 결합한 형태로 이동 중에도 작업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 등이 없어, 이동 중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고, 울타리나 방호장치 등으로 사람과 작업공간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명백했다.
지난해 7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대구시는 사람과 공간을 공유한 경우에도 이동 중 작동·작업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에 성서산업단지 등 14개 구역에서 자동차부품 기업 에스엘 등 18개 사업자와 활발히 협업을 진행 중이며, 다양한 제조·생산 환경과 일상생활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하는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특구 지정기간은 2024년 7월까지다.
1일부터 시작하는 '자동화 제조공정(자동차 램프모듈)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은 제조·생산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해 이동 중에 바코드 인식으로 제품의 이송·적재를 실현하는 공정이다.
자동차 헤드램프 및 리어램프용 발광다이오드(LED)모듈을 생산하는 전자공장 조립라인의 특성에 따라 작업자의 이동과 배치가 많기 때문에 이동식 협동로봇 운영 시 작업자와의 간섭과 안전대책 등에 대한 실증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로봇에 대한 신뢰성 평가 표준과 제조현장의 안전기준(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제조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면, 기존 제조공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분류, 적재, 이송 등 제조공정의 작업시간 단축 및 생산효율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자동화 제조공정 실증을 시작으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이송·적재공정, 대형제품 생산공정, 다품종 소량 생산공정, 생산·물류공정, 비대면 살균·방역 등의 실증을 올해 내에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증을 추진하여 로봇 활용 확산을 위한 관련 규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을 통해 국내·외 표준 선도와 융·복합 로봇 활용 확산에 기여함으로 지역뿐 아니라 국가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적적인 파급효과를 실현할 것이며, 나아가 대구가 글로벌 로봇산업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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