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를 명령한 관할 구청에 공사 재개 의견을 제출했다.
1일 인권위는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대구시장과 북구청장에 통지하며 ▷공사 재개 권고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 철거 등을 요구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날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부당하게 공사중지를 통보한 북구청의 조치는 이슬람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결정 내용을 전달하고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기반한 일방적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통보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명시했다.
인권위는 또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부지에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내건 광고물(현수막) 철거도 권고했다. 무슬림을 향한 무분별한 혐오표현 현수막이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사중지 행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각하하기로 했다.
한편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북구청은 이날 "현재 건축부지 현장 일대에는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이 철거된 상태이며, 일반 현수막의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무슬림을 향한 혐오 현수막은 철거됐고, 일반 현수막의 경우 집회 기간 중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 일반 현수막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은 인권위의 요청에 따라 이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90일 이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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