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이 아내는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이규훈 재판장)는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남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112로 신고해 자수했고, 당시 "남편이 먼저 목을 졸라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의 남편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목을 조르고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부인은 술에 취한 남편을 밀쳐 넘어뜨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십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하게 된 피고인의 인생 이야기를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하고 판단 받기를 원한다"고 국민참여재판 희망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수는 7명으로 한정하고, 예비배심원 1명을 둔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1월2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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