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공화당이 조원진 대표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지난 2018년 1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신고없이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 등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인공기 등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지난 6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공개된 대한애국당 페이스북에 광화문 광장 집결을 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행사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호 제창 등은 30분간 진행된 반면 기자회견은 약 5분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대표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판결은 북한의 김정은과 인공기를 화형식한 것에 대한 종북세력들의 고발에 사법부가 북한 김정은 괴뢰정권의 부역자 역할로 항복한 심판이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조 대표는 " 2018년 평창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평양올림픽으로 전락시키려는 문재인 정권의 음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역 계단에서 불과 30분 동안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집회로 규정하는 사법부는 서울을 평양으로 착각한 것"이라면서 "언론과 방송에 기자회견임을 사전공지하고 긴급하게 서울역 계단에서 기자회견과 관련한 구호를 외쳤다고 해서 집회로 단정하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는 김정은 괴뢰정권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대표는 "정당과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주장을 언론인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구호를 일부했다고 해서 집회라고 판단한다면 자유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시민단체는 상시적으로 집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문재인 정권과 사법부가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해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공화당과 국민의 입을 끝까지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정당의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장되어 있는데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평양올림픽 음모를 지켜만 보라는 것인가"라면서 "김정은 괴뢰정권의 부역자 역할로 항복한 사법부의 심판은 자유대한민국의 정치를 후퇴시키는 악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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