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연내 민간 건물에 적용

일정 규모 이상 주거·비주거 건물 녹색건축인증·에너지효율등급 의무화

대구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내 시행한다.

대구시는 3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대구시는 주요 내용에 대해 관계 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연내 제정안을 고시·시행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 및 3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규모별로 구분된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천㎡ 이상 일반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 4등급 이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또 저녹스보일러 사용, 기준 이상의 공기여과성능을 가진 기계환기장치 설치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를 적용해야 한다.

1천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은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부터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비율은 2022년 주거용 건축물 7%, 비주거용 건축물 11%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연도별로 1%씩 비율을 높여 2025년 이후에는 주거용 건축물 10%, 비주거용 건축물 14%로 확대한다.

적용 절차는 건축허가 등 접수 시 설계기준을 적용한 설계검토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사용승인 시 이행확인서를 제출하게 된다.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과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및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 제정으로 민간부문까지 녹색건축물이 확대되면 주거 환경 개선과 동시에 지역 녹색건축 관련 산업 저변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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