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화천대유가 유 씨 몫으로 대장동 개발이익 700억원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판사 이동희)은 3일 오후 3시 26분부터 1시간 20분가량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유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1시 30분 법원에 도착, 1시 40분부터 변호인을 접견했다.
심문을 마친 유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유 씨를 변호하는 김국일 변호사는 심문 후 기자들에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유 씨 몫으로 대장동 개발이익 700억원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줄 수 있냐'고 농담으로 얘기한 것이지 실제로 약속받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범죄사실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우리 후배한테도 반 줄까'라고 해서 '그럼 주세요'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 얼버무리고 안 줬다"면서 "농담으로 주고받은게 녹취가 되니까 마치 (700억원을) 약속한 것처럼 돼 오늘 그것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 씨가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해 준 대가 등으로 1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혼하면서 쓸 돈도 없고 해서 빌린 것"이라며 "신용대출 등도 많이 남아있고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는 정 변호사와 동업한 유원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 뿐이며 차용증도 썼다는 설명이다.
유 씨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폰을 자택 창밖으로 던져 증거를 인멸하려 한 데 대해서는 "2주 전 교체한 휴대폰을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유 씨를 체포해 이틀 간 조사한 뒤 다음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씨가 '민간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 제안을 무시하고서 화천대유가 있는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시와 공사 측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있다.
아울러 검찰은 유 씨가 민간사업자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설계하는 대가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이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19개 녹취 파일에는 유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담긴 김만배 씨와의 대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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