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돌잔치조차 치르지 않은 영아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가 지난 4년 동안 1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500건을 넘겼다. 소득이 없는 이들의 주택 매입 자금이 1천억원을 훌쩍 넘기면서 증여 등 '가족 찬스'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총 552건의 주택 매매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입가격은 총 1천47억원 규모다.
연령대별로는 만 8세가 86건(182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9세 79건(181억9천만원), 만 7세 69건(128억8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11건(25억1천만원) 신고됐다.
이들 대부분은 증여나 전세 등 임대보증금 승계로 자금을 조달하는 갭투자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등 임대보증금 승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갭투자는 전체의 66.7%(368건)를 차지했다. 부모 등 가족에게 증여를 받아 자금을 조달한 경우도 59.8%(330건)로, 절반이 넘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18년 서울에서 24억9천만원에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한 2018년생과 1984년생의 경우 각각 9억7천만원을 자기 예금에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5천만원을 더해 주택을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만 0세인 2018년생이 증여나 상속 없이 자기 자금을 보유하고 주택 구매에 사용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편법증여나 불법투기 등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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