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보조금 불법 사용 등과 관련(매일신문 2월 10일 자 8면 등), 연구비 환수 조치에 나섰다.
정 전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심을 요청했지만, 경북교육청은 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환수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4일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동양대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와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등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인 320만원과 그 이자에 대한 환수를 요청했다.
경북교육청은 2013년 동양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정 전 교수(지난 8월 31일 자 면직)가 진행한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에 연구비 1천200만원(전액 국비)을 지원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당시 A씨 등 2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수당으로 320만원을 지급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경북교육청도 지난해 12월 '2013 영재교육 특별교부금 협력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을 동양대에 추가 제출 요청, 지난 2월 받은 동양대 지출결의서를 통해 A씨와 B씨 등 2명에게 각 160만원(총 320만원)을 지급했다는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청이 계약에 따라 대학에 지급한 지원금 일부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교육부가 교육청으로 하여금 환수토록 조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 한 바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1·2심 판결과 조사에서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 됨에 따라 동양대 산학협력단에 환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미반환 시 1~2차 독촉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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