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의 대장동 지구 분양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사가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화천대유 A분양대행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월 모 회계법인은 A대행사에 대해 '의견거절'로 적시했다.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은 피감업체에서 재정 및 경영상의 자료 제출 및 답변을 거부해 회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상장폐지를 당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의미다.
2019년에 신고된 감사보고서에도 또 다른 회계법인이 '한정의견'을 냈다. 이 회계 법인은 '자산실사에 입회하지 못했다', '보유자산에 대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영업에 의한 현금흐름에 수정사항이 있는지 결정할 수 없었다'고 명시했다. 재무상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맥락으로 결론을 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은 자칫 부실기업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에 업체 대다수가 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며 "그러나 A대행사는 '한정의견'에 이어 다음에는 '의견거절'로 더 악화될 정도로 감사에 허술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의 주인, 그리고 수백억원의 현금흐름을 밝히기 위해서는 A대행사의 역할이 규명되야 한다"라며 "A대행사가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대응해 무언가를 감출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용처가 불분명한 473억원과 A대행사 간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결국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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