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감파일] 구자근 "취수원 공동이용, 특별법 제정·주민동의 이후 진행해야"

"취수원 지역주민 보호, 지원 필요… 항구적인 제도 마련해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4일 "구미 해평취수원 공동이용과 관련해 지역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지원과 보호장치를 마련한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구미에서는 취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규제구역 확대에 대한 우려 목소리와 함께 갈수기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물 부족, 구미시민들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취수원 이전 정책 발표로 인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구 의원은 지난 2일 취수원 반대추진위원회와 구미시민들과 함께 취수원 이전 반대 및 지역주민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 의원은 "지자체간 협약과 정부의 정책지원 등은 향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취수원 지역주민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취수원 이전정책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미시 이해관계자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취수원 이전 취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서는 '취수원 이전 취소 조정' 신청안이 들어올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존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라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이전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취수원 이전 지역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취수원 이전 특별지원금 ▷취수원 이전 지역의 물 우선공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취수원 이전으로 인한 추가 규제 금지 등 지역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지책도 담았다고 구 의원은 설명했다.

구 의원은 "취수원 지역주민 보호와 지원책에 대한 명확하고도 항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취수원 이전 논의에 앞서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장치와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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