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했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의지에 대한 의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유 씨의 경기도 용인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로 문을 열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다. 그 사이 유 씨는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고, 이후 한 검사가 오피스텔 안으로 혼자 들어가 2, 3시간 동안 유 씨를 면담했다고 한다.
이는 통상적인 압수수색과 전혀 다르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개시하고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관련 자료를 즉각 확보하는 것이 압수수색의 통례다. 그러나 유 씨에 대해서는 초인종을 눌러 수사팀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친절'을 베풀었다. 특히 무슨 이유인지 검사가 유 씨를 단독 면담까지 했다. 압수수색에서 이런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반응이다. 수사의 방향과 범위를 놓고 유 씨와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는 이상 행동이다.
유 씨의 휴대전화 행방을 둘러싼 검찰과 유 씨 간의 공방도 이상하긴 마찬가지다. 유 씨는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는 새로 개통한 것인데 기자들에게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짜증이 나 던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다고 했으나 검찰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씨가 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판매업자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면서 그 업자가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일반 국민으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검찰이 유 씨의 휴대전화 확보를 미적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유 씨가 던진 휴대전화는 이후 서울 송파구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뒤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유 씨의 휴대전화는 확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검찰이 노린 게 이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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