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참석한 하객들 식대까지 지불하면 생돈 1천만원이 그냥 나갑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이다. 이들은 "하객 인원 제한으로 참석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식대까지 내고 있다"며 타 시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3‧4단계 지역의 경우 각 웨딩홀의 하객 인원은 접종완료자를 제외하고 99명이다. 식사 시에는 49명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3단계인 대구는 이례적으로 결혼식장에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면서 식사도 99명까지 가능하다.
이 같은 하객 인원 제한 지침을 두고 예비부부들은 금전적인 피해가 상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결혼식장 측에서 요구하는 '최소 보증 인원'과 '실제 하객 인원' 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최소 보증 인원은 결혼식장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 200~3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침대로 99명의 하객이 온다고 가정할 경우, 인원 제한으로 올 수 없는 200명의 식대를 고스란히 결혼식장에 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김모(29‧대구 수성구) 씨는 "결혼식장과 계약할 때 최소 보증 인원수 만큼 식권을 받는데, 하객 인원 제한으로 150개 이상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권이 남는다고 결혼식장에서 환불해 주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1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주머니에서 그냥 나가는 건데, 사실상 결혼식장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예비부부들은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했을 때 결혼식장의 인원 제한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대구의 경우 콘서트장은 통상 2천 명까지 수용 가능하고, 백화점은 아예 인원 제한이 없다. 이를 두고 유독 결혼식장에 가혹한 방역지침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게 예비부부들의 주장이다.
20대 예비 신랑 강모(29‧대구 달성군) 씨는 "지난주 다녀온 백화점 식당가에서 수십 명이 줄을 지어 서 있거나, 여러 명이 붙어 앉아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허탈했다"면서 "결혼식장 내 뷔페에서도 식사하는 건 매한가지인데, 결혼식장만 강하게 제한하는 것은 예비부부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침이다"고 말했다.
전국신혼부부연합회 대표는 "현재 결혼식장의 방역지침은 밥을 99명만 먹었음에도, 계산은 300명분을 하라는 것과 똑같다. 뷔페 내 공간 분리를 한다거나 세부 방역 지침을 재검토해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결혼식장 내 최소 보증 인원은 예비부부와 결혼식장 간의 계약인 탓에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결혼식장은 타 지역의 사람들이 몰리는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현행 2단계에서 추가적인 완화는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적 영역인 지자체가 최소 보증 인원을 줄이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인 데다, 강제할 시 결혼식장 측에서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미 결혼식장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했고, 정부의 지침 없이는 1단계로 내려갈 수 없다. 예비부부들과 결혼식장 모두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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