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구체적인 횡령 내역이 확인됐다. 윤 의원은 후원금 일부를 마사지숍이나 고깃집, 본인의 교통 과태료 납부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에는 윤 의원이 후원금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쓴 내역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5년 3월 1일 'A갈비'라는 가게에서 26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 같은달 23일에는 고깃집으로 보이는 다른 가게에서 18만4천원을 썼고 같은해 7월에는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D풋샵'이라는 곳에서 9만원을 쓰기도 했다.
윤 의원은 모금액에서 본인이 내야 할 공과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2016년 4월에는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8만원을 정대협 계좌에서 인출해 납부했고, 2018년엔 정대협 계좌에서 25만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는 메모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재판에서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검찰은) 정대협이 윤미향 사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공소장대로라면 파렴치범이나 다름없는데도 윤 의원은 아무런 불법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윤 의원 사건은 작년 9월 기소된 지 11개월 만인 지난 8월 정식 재판이 처음으로 열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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