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특수학교에 다니던 고3 장애학생이 10개월 동안 혼수상태에 빠진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구미의 한 특수학교 내 교실에서 1급 지적장애인 A(19) 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9일 숨졌다.
사건 발생 후 A군의 가족은 경찰에 "아이에게 멍석말이 체벌을 가해 혼수상태에 이르렀다"며 교사를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담임교사, 학생, 사회복무요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담임교사는 과실치상과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A군이 사망하자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에는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장애아동 학대 고문 폭행으로 심정지(뇌사)' 글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인은 "피해학생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가 학대행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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