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두산오거리 주상복합건물 건축 승인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수성구의 항소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놨다.
대구경실련은 5일 성명을 내고 "수성구청의 행정은 사업자 편향 행정이다"며 "두산오거리 일대 주상복합건물 건축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업은 수성못 인근 두산오거리 일대 3천923㎡ 부지에 최대 2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근린상업지역 60%, 제1종 일반주거지역 40%로 구성된 이 사업 부지에 대해 구청은 지난해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 근린상업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각각 주상복합건물과 주차장 등 부속 건축물 건축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 인근 빌라 주민들이 "지구단위 계획은 권한이 대구시장에 있어 수성구청의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수성구는 항소했다.
대구경실련은 "수성구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은 비공익적 처분이다"고 덧붙였다. 인근 지역 경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공익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시행사가 기부채납하는 공공주차장 및 공공예술창작촌 등의 부지가 사업부지와 멀다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이들은 "주상복합건물 건축으로 인한 단독주택지역 생활환경 파괴는 수성구 지역의 일반적인 문제다"며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독주택지역 거주민 대부분 고령자이고 직접 피해를 당하는 주민수가 많지 않다"고 말하며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편향 행정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 규정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수성구에서 기존 도로를 폐도하면서까지 주상복합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 거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건이 해결의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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