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소속 직원 위한 직장 괴롭힘 예방 조례안 추진

김성진 도의원 발의
6일 행복위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될 예정

경북도의회 김성진 도의원
경북도의회 김성진 도의원

경상북도 소속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성진 경북도의원(안동·국민의힘)은 최근 열린 경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에서 직장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행복위 심의를 거쳐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북도 소속 직원(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의회사무처)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적용받지 않고 있다. 공무원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김성진 도의원은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공론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 법적 근거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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