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과외선생님으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학대·착취를 당한 30대 여성 A씨가 피해 사실을 언론에 낱낱이 공개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8월 21일 상습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B(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와 내연남의 딸 C씨(20)를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끼리 서로 가혹 행위를 하게 시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했고 강도와 시간, 계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일 KBS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3학년 때이던 지난 2003년 과외교습소 원장 B씨를 알게 됐고, 3년 동안 B씨 집에서 과외를 받으면서 그의 조언에 따라 대학교와 학과까지 결정했다.
A씨가 대학 진학 후 B씨의 집에 들어가 과외교사로 일하면서 B씨의 가혹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A씨는 B씨 집의 빨래, 청소 등 가사노동까지 도맡았고, 폭행과 성 학대도 있었으며 월급을 받기는커녕 대학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학비 수천만 원도 뺏겼다고 주장했다.
입지 말라는 속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베란다에서 8시간 동안 벌을 서야 했고, '살려 달라'는 애원에도 인분을 종이컵에 담아 먹이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휴지 이런 것을 다 싸서 입에 쑤셔 넣고, 발버둥 치면서 싫다고 했는데도 '이런 것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고 네가 달라지고 깨우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KBS에 피해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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