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박형준 4·7보선 과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이 9일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을 방문, 다사랑치매전문 주간보호센터 현판식에 앞서 노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9일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을 방문, 다사랑치매전문 주간보호센터 현판식에 앞서 노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권과 시민단체 등이 박형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6일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의 경우 당시 사찰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여권 등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 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박 시장 측은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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