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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스쳤는데 전치 2주 대인 접수하더라"…얌체 벤츠 차주 폭로한 운전자 [세상만車]

한문철TV 제보 영상 공개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문철TV 영상 캡처

주택가 골목도로를 주행하던 중 벤츠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친 운전자가 "벤츠 차주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고 영상을 제보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6일 '주택가 골목도로에서 벤츠 사이드미러와 콩~ 스쳤는데 사이드미러 교체와 2주진단 대인접수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 영상에는 7월 20일 오전 10시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제보자가 운전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벤츠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살짝 스쳤고, 벤츠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담겼다.

벤츠 운전자는 차량과 스친 사이드미러를 살폈고, 접촉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가 주차한 후 다가와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벤츠 차량의 사이드미러는 사고 전에 이미 깨져있던 상태였고, 해당 접촉 사고로 인한 추가 파손은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벤츠 차주는 제보자에게 사이드미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고, 과도한 보상 요구에 제보자는 보험사 대물접수를 취소했다.

그러자 벤츠 차주는 경찰에 신고하고 전치 2주 진단서를 끊어서 제보자의 보험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보험사 측은 "치료비 등을 주고 대인합의를 끝낸 후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자"고 제보자를 설득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 측에 (벤츠 차주에)한푼도 주지 말자고 해야 한다"며 "저 정도로 사이드미러가 망가질 리가 없고 수리하는 3주동안 차량 렌트까지 한다는데 한푼도 해주면 안 된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소송 걸면 상대방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고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이 물어야 될 것"이라며 "그 정도 접촉 사고로 어떻게 2주 진단이 나올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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