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시절 자신의 부대 무단이탈을 막으려는 상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전역 이후 여자친구와의 다툼을 말리는 일행과 경찰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상관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육군 한 보병사단에서 상근 일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7월 여자친구와 싸운 직후 '여자친구 집에 가봐야 한다'며 부대를 벗어나려했다. A씨는 이를 제지하려던 부대 행정보급관 B씨에게 박치기를 한 뒤 '죽여버리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전역한 A씨는 지난 4월 광주 한 횟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말리던 일행을 때리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지난 6월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공중전화박스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리고 다음날 오전 1시 42분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수차례 다양한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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