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두계약 논란' TBS, 김어준과 뒤늦게 출연료 서면계약 맺었다

윤한홍 의원 "감사원, TBS 감사 착수해야"

지난 4월 구두 계약으로 고액 출연료를 받아 논란이 일었던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뒤늦게 TBS와 서면 계약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TBS는 7월 5일 김 씨와 출연계약서를 작성했다. 앞서 TBS가 고액 출연료 논란이 일자 '방송 업계의 관행이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해명을 내놓은 지 3개월 만에 서면 계약을 맺은 것이다. 김 씨는 회당 200만원 수준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날 TBS는 계약 체결 여부 외에 나머지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현재 감사원은 8월 접수된 TBS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 실시 여부 기한인 30일을 훌쩍 넘긴 지금도 감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김 씨와 뒤늦게 서면 계약을 체결한 건 TBS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아직까지 김 씨와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숨기고 있는 TBS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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