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차량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인도까지 쫓아가 들이받는 보복운전 영상이 공개됐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과 "그래도 보복 운전은 안 된다"는 반응으로 나뉘고 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토바이 보복운전 사고'란 제목으로 동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블랙박스 차량 차주가 오토바이를 쫒는 내용이 담겼으며 급기야 인도로 올라서는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차주는 곧 오토바이 후방을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도로에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쓰고 있던 헬멧 등이 벗겨져 중앙선 너머로 나뒹굴었다.
영상을 공개한 사람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욕하고 도망갔다고 보복"이란 설명만 덧붙였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 피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이 동영상을 접한 후 '속이 다 시원하다', '오토바이 인식자체가 안좋아서 오토바이의 잘못으로 보인다'며 차주를 옹호하는 반응과 '살인 미수 아니냐', '욕했다고 들이박으면 욕한 사람과 뭐가 다르냐'라며 차주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 시킨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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