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수남, '50억 클럽 폭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상대 '5억 손배소'

김 전 총장 측 "국회의원 면책 특권, 무제한일 수 없어…확인도 않고 사실인 것처럼 발언해 명예 훼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일명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앞서 예고한 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 박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김 전 총장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도 무제한일 수는 없다.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발언한 데 대해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근거했다며 "50억 약속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가 언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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