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입학 지원했다가 탈락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조 씨의 경력을 모두 진실로 믿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검찰은 조씨가 고교 시절 학교에 허위 체험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를 응시한 정황을' 제시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공판에 충북대 로스쿨 장모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가 충북대 로스쿨에 지원했던 2018년 10월 로스쿨 교무부원장으로 입학생 선발 업무를 맡았다.
검찰이 공개한 참고인 진술서에는 장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가 실제 정상적으로 발급됐는지 사실인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고, 진실한 것이라 믿고 심사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담겼다.
장 교수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당연히 진실하지 않은 것이 만약 밝혀지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저희가 확인할 제도가 없어 지원자들을 믿고 서류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씨의 법무법인 청맥 인턴 확인서나 조지워싱턴대 장학금 수혜 경력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 등이 진실하고 진정한 서류라고 전제하고 심사한 것이냐"고 묻자 장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언급한 서류들 중 법무법인 청맥 인턴 확인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작성했다.
최 대표는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지워싱턴대 장학금 수혜 경력 증명서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증명서 등은 진위에 관해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날 검찰은 조씨가 고교 시절 학교에 허위 체험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를 응시한 정황을 제시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지난 2013년 3월 당시 고3 학생이던 조씨가 경북 영주에서 열린 '신비한 모래강 캠프'에 참가한다며 학교에 제출했다는 신청서와 그 결과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어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의 한영외고 3학년 담임교사 박씨에게 "당시는 학기 중으로 (조씨는 체험활동 인증 후) '인정결석'에 따른 출석으로 처리됐다"며 "그런데 조씨와 정 교수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당시 해당 날짜에 (함께) 미국으로 출국해 SAT를 응시했는데 알고 있었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씨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박씨에게 "조씨가 (2013년 7~8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했고, 당시 (조씨) 출결 상황 확인 결과 모두 정상 출석한 것으로 나온다"며 "당시 인턴 활동이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출석을 인정한 것이냐"고 물었다. 박씨는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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