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세 우려되는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수천만원 거래에도 '과세 사각지대'

방홍근 의원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과세 기준 마련 필요"

수백만원에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 시계 및 골드바가 거래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
수백만원에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 시계 및 골드바가 거래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화면 캡쳐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 '탈세'의 장소가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 간 중고거래를 악용한 사업자가 고액의 물품을 팔아 수익을 올리더라도 국세청 등이 찾아내 과세하기 어렵다는 것.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당근마켓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천만원 안팎의 명품 시계와 700만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야할 의무가 있다. 또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도 내야 한다.

그러나 주로 현금 거래를 하는 중고거래 특성상 고액의 물건 구입에 현금이 오갔지만 부가가치세 등이 적용받지 않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특별히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세청 측은 박 의원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요청하자 "중고 물품 판매 사업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정판 물건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리셀러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당근마켓 등을 통해 수십만원에서부터 수백만원의 웃돈에 거래되는 한정판 명품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것.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해외 등에서 대량으로 싼 값에 물건을 구입해온 뒤 중고거래에 웃돈을 올려서 팔더라도 증빙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며 "당근마켓을 잘 찾아보면 멀쩡한 새제품을 여러곳에 올리는 이들이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근마켓에는 자산으로 취급되는 금의 경우 수백만원에 거래가 되지만 아무런 규제가 없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탈세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지적에) 100%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대해 당근마켓 측은 "AI 머닝러신 등 가술적 조치와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 업자로 판별되는 경우 제재 조치를 내리고 있다"라며 "기술 고도화를 통해 개인간 거래 환경을 유지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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