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한글날 연휴(9~11일)에도 지난 개천절 연휴 때처럼 제한적인 조건 아래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에서 집회가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8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2건의 집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한글날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제한적 조건 아래 집회를 혀용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2건의 집회 모두 연휴인 9∼11일 주최자를 포함해 50명 이내의 집회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처분'한다.
집회 시간은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허용된다.
재판부는 참석 인원의 체온과 거리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도로 규제했다.
체온이 37.5도 이하인 사람만 집회에 참석하고, 명부를 작성해 2개월 간 보관토록 했다. 참가자들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서로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는 일주일 전 개천절 집회 금지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같은 것이다. 이 전 회장은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정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비판하며, 연휴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 곳에서 각각 '정치방역 중단 촉구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 강연회'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집회 시간과 규모, 방법 등을 불문하고 서울시 내 일체의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 허가제를 넘어설 정도로 과도한 제한"이라며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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