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로 변경 노려 고의 사고…20대 '징역 2년 6개월'

택시 탑승해 기사 폭행한 혐의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10일 금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5)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25일 오후 4시 29분쯤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를 향해 속도를 높여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승자 3명의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1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5월 7일 오후 9시쯤에도 대구 범어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총 560만원을 챙겼다.

그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4시 25분쯤에는 택시에 탑승해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폭행)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한 데다 난폭운전과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보면 성행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며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